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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내란 선동 혐의' 압수수색

by 소인트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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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내란 선동 혐의'  압수수색 시도... 황 "문 안 열어줘" 무산

  • '12·3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27일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의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당일 SNS에 "우원식 의장 체포하라"고 쓴 글이 국회 기능 마비를 노린 '국헌 문란 목적' 선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공교롭게도 같은 날(27일), 경찰 역시 황 전 총리의 '부정선거법 위반' 혐의(부방대 동원)와 관련해 참고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 한편, '채 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대사 도피 의혹으로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소환했으며, 오동운 공수처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1. '내란 특검', 황교안 자택 압수수색 시도... 완강 거부에 철수

  •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7일 오전, 황교안 전 총리의 용산 자택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음
  • 특검은 황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 등을 SNS에 게시한 행위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보고 있음
  • 황 전 총리 측이 하루 종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특검팀은 오후 6시경 철수했으며 조만간 영장을 다시 집행할 방침
  • 박지영 특검보는 "황 전 총리도 법률가인 만큼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용산구 주거지 등 2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가 특검으로 이첩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검이 문제 삼은 것은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입니다.

황 전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특히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은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것(국회의장 체포)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 측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은 오전부터 자택 앞에서 대기했으나 황 전 총리 측이 문을 열지 않아 난항을 겪었고, 결국 오후 6시경 철수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계엄과 관련해 선전·선동했다는 범죄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황 전 총리도 법률가인 만큼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지난 3월 황 전 총리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해 고발된 건도 언급되나, 이날 압수수색의 주된 사유는 12·3 계엄 관련 SNS 게시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같은 날, 경찰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황교안 측근 압수수색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역시 27일, 황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
  •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
  •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 당시 '부방대' 조직을 이용해 집회를 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부정선거 의혹' 여론을 조성한 혐의를 받음

공교롭게도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던 27일, 경찰 역시 황교안 전 총리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지만, 황 전 총리의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총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당시,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부방대'의 전국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며 활동 내용을 보고받은 뒤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마치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3. '채 상병 특검'도 수사 가속... 김대기 소환, 공수처장 수사

  • '채 상병 특검'은 '이종섭 도피 의혹'과 관련해 27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
  • 특검은 또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
  • 이들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검찰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

다른 특검팀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27일 오전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소환됐습니다.

또한 채 상병 특검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입니다. 특검은 이번 주 오 처장을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4.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 전 총리는 누구인가

  • 황교안 전 총리는 '공안통'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
  •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의 소유자"라는 평가
  • 2013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헌정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 냄

황교안 전 총리는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습니다.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의 소유자"라는 평가가 따라다녔습니다.

2013년 3월 현 정부(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 안우만 전 장관 이후 18년 만에 재임 2년을 넘긴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3년 8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RO(혁명조직)' 사건 수사 직후 법무부에 위헌정당대책 TF를 만들었고, 그해 11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1년여 뒤인 2014년 12월, 헌재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법률가'이기에 더욱 엄중히 요구되는 '법치주의' 협조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고위 법조인 출신 인사가 내란 선동 혐의로 강제수사 대상이 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조은석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황 전 총리도 법률가인 만큼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사의 편의를 위한 요청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고 수호하는 직책에 있었던 인물일수록, 법 절차에 대한 존중과 협조의 의무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과거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었던 황 전 총리의 행보는 '국가 안보'와 '헌법 질서 수호'라는 가치에 기반해 왔습니다. 그러한 사명감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이라는 결과도 이끌었을것입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당일 그가 SNS에 올린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라는 메시지는, 그가 수호하고자 했던 바로 그 헌법 질서(삼권분립)를 정면으로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물론 황 전 총리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수사협조를 거부하는 게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투철한 국가관"을 강조해 온 법률가라면, 지금이라도 본인의 신념과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소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란 혐의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특검은 편파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이 진실되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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